【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globalrecalls.oecd.org)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국민신문고, 1800-0490)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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