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실내환기' 조항을 삽입하고, 환기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담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를 보강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시설에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부여 등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관할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강은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며 "감염병 예방에 환기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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