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역조치 현황,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가족갈등 등 심리·정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3월부터는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등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서 이용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요일의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조손가족과 사고·재난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등에게 자녀학습 지원, 생활도움 지원 및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위기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기관과의 원할한 소통을 돕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과 부모(부부)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20여 종의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교육과 상담 등 가족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 용어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가족 돌봄과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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