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원장 “보육교사 백신접종 거부 자유권도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백신접종 거부에 대한 자유권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7일 베이비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에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보육교사 A 씨는 3월 1일 해당 어린이집에 입사했다. 4월 1일 원장이 백신접종 동의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맞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여러 차례 원장의 설득에도 A 씨가 백신접종을 거부하자, 다음날인 2일 오후 원장은 채용취소 통지서를 건넸다.
A 씨가 받은 채용취소 통지서의 채용취소 사유에는 “원 운영방침 지시 불이행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해고통지 결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A 씨는 이날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수술을 받은 것도 있고 백신의 안전에 대해 확신이 없어 백신을 맞지 않기로 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면서 “백신접종은 안 하겠지만 집-어린이집만 오가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일은 계속하고 싶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채용취소 통지서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원장 “백신접종 거부는 지시 불이행 중 하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B 씨는 같은 날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해고 사유의 지시 불이행 내용에 대해, “백신접종 거부는 지시 불이행 내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B 씨는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고, 마스크 착용을 못하는 어린 아동도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보육교사가 백신접종을 거부할 자유권도 있지만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거부 해고와 관련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했고, 백신접종을 동의한 보육교직원에게 기간 내 접종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해고에 대해선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직원의 백신접종 순서가 일반인에 비해 빠른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니만큼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은 내려왔지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접종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은 “현장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백신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누구나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수습 근로기간이라도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본다"
채용취소와 관련해, 원장 B 씨는 “해당 교사는 수습기간이고, 원 운영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채용취소로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부득이한 인사 조치”라고 강조했다.
A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해 보육교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 것일까. 이동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부장은 “수습 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근로계약이 됐다고 본다”면서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취소 사유는 대부분 자격 요건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 해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해고 통보(근로기준법 제 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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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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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두 보기이*람2021.05.16 13:56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을거같구요 백신이 안전하면
누구나 다 맞겠죠 맘충 티내지마세요
윤*숙2021.04.12 19:18
나라에서도 인정한 자유권을 침해했을때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져 주겠다는 각서정도는 쓰고 강요하셔야죠 그냥 거부도 아니고 작년에 수술한 전적도 있는데...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 잖아요 저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백*정2021.04.10 21:05
어린이집 선생이 주일예배 다녀도 클럽 다녀도 다들 괜찮은거지??
신천지여도 상관없고?? 게이바 다녀서 바이러스 옮겨도 다들 괜찮은거구나..
O****a2021.04.10 18:37
선택사항이고 권고사항인데 백신을 맞든말든 그건 개인의자유라고봅니다. 영유아들에게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자유권 행사했다고 해고라니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코로나검사도 무조건 강요하더니 이젠 백신도 무조건 맞으라는건 너무 부당하네요
강*정2021.04.10 10:04
부당해고에 갑질에 전형적인 원장이네 학부모 감염이 더 많아요
K****O2021.04.08 21:39
아니 ?백신도 선택 사항인데 백신 안맞는다해서 짜르면
백신확보도 안되서 못맞거나 안맞은 사람은 전부 백수겠네요??
그렇게 백신 맞아야 한다면 백신안맞은 부모들의 애기들도 가려서
받으셔야겠네요?
알***음2021.04.08 18:49
난 공산당이 싫어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북한
알***음2021.04.08 18:47
부모부터 맞게하고 친척집 꽃놀이 에버랜드 가라고 하고
안맞으면 어린이집 등원 못하게 하시죠.
부당해고의 끝판왕
접종여부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님
그러다 백신맞고 사고생기면 원장이 착임지나? 나라거 책임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나?
북한보다 더 악랄하네
태*2021.04.08 00:37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해고에 대해 원장이 책임 져야죠
유*연2021.04.08 00:07
부당해고다
M********e2021.04.07 23:24
백신 맞아도 코로나는 상기도(코 ,인후,기관지)에 감염 이라
전파 됩니다. 혈액에 항체가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관 침범 안하면 둘이 만날일도 없어요~ 감기 전파를 어떻게
백신으로 막아요? 아기들은 코로나 무증상인 경우가 성인보다
훨씬 많지만 감염력 100배 더 높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랑 성인이랑 코로나 위험성 비교하면 성인이 더 위험해요.
백신 강요하는 아기 엄마들 이기적인 겁니다..
김*늘2021.04.07 22:22
아이들도 선생님이 백신 안맞았다고 해고되길 원하진 않았을 텐데요 ㅜ
2021년 대한민국에서 우찌다 이런 일이??
차*희2021.04.07 21:24
쯧쯧쯧..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중에 백신에 감 못잡은 사람이 있다니
한*희2021.04.07 21:13
거부할 권리도 있지.
맞고 죽으면 원장이 사망보험줄꺼야???
꽁2021.04.07 20:37
지금 뉴스 안보세요? 다시 복직시키세요. ㅋㅋ
나*****니2021.04.07 20:17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깝네요..
보육교사 채용취소가 업무불이행이라..
이분은 최근에 수술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당연히 백신맞는것에 고민이
되는게 당연하죠!
만약 주사를 맞아서 이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져주실건가 물어보고싶네요.
맞고 안맞고는 권고사항이잖아요!
해고는 마땅한 절차가 아닌것같아요.
사*****자2021.04.07 20:03
해외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으로 화이자 맞으라고
권고한다는데 수술까지 하고 몸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 AZ백신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한다면 백신맞고 부작용생겼을 경우
원에서 책임변상 해 준다는 공증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타인의 목숨은 귀한 줄 알면서 왜 보육교사
목숨은 하찮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식2021.04.07 19:44
공산당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이*화2021.04.07 18:45
이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인데 원장은 시의 정책을 모르고 강제사항으로 바꿨네요.
글자를 못읽나?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많은데 가뜩이나 건강이 안좋아서 못맞겠다는 선생님을 업무불이행으로 해고를해요?
그럼 만약 주사맞고 부작용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산재해주실랍니까?
다시 복직 시켜주세요. 참나... 안하무인이구이만.... 어이가 없네
분노가 차올라!
신*주2021.04.07 17:59
백신 맞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에 대해 거부한것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원장의 입장은 납득이 어렵다. 기사를 읽어보니 교사가 수술도 해서 개인 건강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해 버리는 원장의 입장이 납득이 안감. 다른 교육현장도 교사들이 100%다 백신을 맞는 것도 아닐텐데 그럼 그 사람들도 해고되어야 하나? 너무 강압적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