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확정 발표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확정 발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27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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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이 존중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변화를 반영했다. 

정책의 기본 관점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된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놓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중대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은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으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마련했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와 67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올해 4월 17일부터 완화한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시에 부모가 협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며 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해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과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적응 지원등을 확대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돌봄과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영아·유아·초등 돌봄 대상, 소득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과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과 심리·정서적 지원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서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해서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언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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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vi**** 2021-04-27 23:25:42
좋은 정보 강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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