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불가리스’의 코로나 19 억제 효과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양유업을 3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에 있는 사무실 6곳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 없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며 행사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불가리스 판매량이 급증하고,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가운데 1개에 대한 세포 실험 연구 결과를 마치 불가리스 전체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고,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도 결정했다. 행정처분 주체인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세종시는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사측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은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벌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