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출생등록 배제된 아이들 위해 법 개정 시급”
서영교 의원 “출생등록 배제된 아이들 위해 법 개정 시급”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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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1500여 명,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돼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교 의원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는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한다. 그렇지 못한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의원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는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한다. 그렇지 못한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국회의원은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돼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 신고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추진 중인 서영교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의미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을 경우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통보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산모는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산모가 법률혼 관계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아도 법률혼관계에 있는 호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밝혔다. 사회통념상 생부의 아이로 등록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서 서영교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가 추진한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시행돼 미혼부의 출샌신고 요건을 완화했는데,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하민이 사건은 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친모에 의해 하민이는 살해당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생부는 하민이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채 소외되고 배제돼 권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등록 관련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출생통보제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론에서 서영교 의원은 “평범한 가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DNA검사 비용도 비싸서 걱정하는 한부모가정이 있다. 구청 등 기초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아기 출생 신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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