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돌봄책임제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해야” 
“국가돌봄책임제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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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계노동절 맞아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 열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5.1 세계노동절을 맞아 지난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당 
5.1 세계노동절을 맞아 지난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당 

5.1 세계노동절을 맞아 진보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돌봄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10만 돌봄노동자는 생애주기별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 돌봄노동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로 됐지만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노동환경은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시설에 위탁운영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불안정 노동에 돌봄노동자가 놓여 있다.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 일자리로 저평가돼 있으며, 돌봄노동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0만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110만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과 민간에게 맡겨진 돌봄으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면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꿔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육교사…휴게시간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차별받는 노동자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코로나19 속에 아이돌보미는 호출이 줄고 임금도 줄어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최저임금 받는 보육교사는 임금을 현금으로 찾아 원장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강요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돌봄을 바꿔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코로나19 속에 아이돌보미는 호출이 줄고 임금도 줄어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최저임금 받는 보육교사는 임금을 현금으로 찾아 원장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강요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돌봄을 바꿔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이날 발언자로 나선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사용과 임금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순미 분과장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3만 보육교사 중 84.1%가 휴게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는 등 대부분 휴게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분과장은 “돌봄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은 계획표와 휴게시간 사용 확인서에만 있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짜노동을 지속시킬 거라면 차라리 휴게시간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처우와 가장 낮은 임금으로 차별받는 돌봄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며 또한 성장시키는 중대한 일을 맡겨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분과장은 “코로나19 단시간 돌봄노동자인 아이돌보미는 호출이 줄고 임금도 줄어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최저임금 받는 보육교사는 임금을 현금으로 찾아 원장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강요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돌봄을 바꿔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 강릉시청, 경기도청, 민주당 경남도당, 포항시청광장, 부산시청, 인천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서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돌봄노동자의 힘으로 법 제정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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