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는 유죄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살인기업 처벌하라!”
1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꼭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SK케미칼·애경·신세계이마트의 1심 무죄선고를 비판하며,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1심 무죄 근거의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대로 판단해서 가해기업에 유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준) ▲가습기 4차 접수·판정 정보공유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장애인 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천·인·모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협의회(KOHUDIDIVIA)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 피해자 모임(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2021년 4월 1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7419명, 피해사망자 1653명이다.
◇ 피해자 한마음으로 “가해기업 임직원 구속!” 외쳐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 중 김치원, 이석범, 왕종현 씨는 모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은 “가해기업 임직원을 구속하라”, “피해자는 몸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해자는 없다”, “정부, 국회, 법원 어디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달라”, “2심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외쳤다.
피해자이자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보상추진위원회에 활동 중인 송기진 씨는 “기업의 이윤추구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독극물이었다”며 “그런데 1심에서는 가해기업에 무죄판결이 났다. 사법부의 정의가 뒤틀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뒤틀린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기진 씨는 “더 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 빨리 진행되길”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뒤틀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증거인멸한 판검사 출신 SK케미칼 임원을 단죄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해달라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지난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전원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한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 속에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동물실험으로 확인이 안 됐다고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는 쥐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혐의로 2019년 4월 1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인멸 사건 1심 중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만 지연되고 있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해 달라”며 “증거인멸 범죄에 박철 전직 검사와 양정일 전직 판사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향후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가해기업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시민 탄원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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