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크릴오일, 일부 100% 표시 제품에 다른 기름 섞였다
소비자원-식약처, 건기식 오인 주의 당부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네이버 쇼핑 랭킹 1월과 4월 상위 제품 등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 40개 로트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로트는 동일한 원료로 같은 공정에서 생산돼 역시 동일한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생산 단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됐고,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리놀산(linoleic acid) 지방산(C18:2)이 0~3%로 검출돼야 하지만 시험결과 4개 제품 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녹십초크릴오일(녹십초생활건강 판매, 녹십초알로에 제조, 2022.06.08.) ▲미프 크릴오일 맥스(스마트인핸서 판매, 코스맥스엔비티 제조, 2021.12.15. 알피바이오 제조, 2022.05.12.) ▲크릴오일 1000(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 판매,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제조, 2022.01.14. 2022.05.21.)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제이더블유중외제약 판매, 한미양행 제조, 2021.06.10.) 등이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에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선행적으로 완료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