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기다린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 최저임금, 4대 보험 적용
이수진 국회의원 “정부의 빈틈없는 준비와 지원 당부” 논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무려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이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은 물론 연차 휴가·퇴직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이래로 11년 만에 그 열매를 맺게 됐다. 18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 의원안이 두 건 발의됐으나 역시 회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두 건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안 및 의원안 세 건(이수진, 강은미, 임이자 의원안) 발의 됐고, 지난 3월 12일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의결 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현장 정책을 위한 정부의 빈틈없는 준비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 보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발의하고 지난 8개월간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가사단체 등과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국회의원으로서 그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제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자녀 돌봄의 수요도 많았고, 맞벌이 가구의 가사서비스와 고령화시대 어르신 돌봄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과 양질의 가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1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 YWCA, 한국여성노동자회와 11개 회원단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8개 회원단체 등 단체에서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다.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지 68년. 개인 가구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고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어 방치된 채 흘러 온 68년.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고,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엄중하다. 가정 내 노동이자 대표적인 호출·비전형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 혹은 노동법의 일부 적용 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면서 “이날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 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법 제정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과 “제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 “제공기관은 지원을 받는 대신 주 15시간 이상 근로보장이라는 획기적 의무를 지게 됐고, 최초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이 ‘문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