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부모인 저는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단독 그 후]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부모인 저는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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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집 피해자 측,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어린이집 아동학대 적극 수사 촉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청주의 A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CCTV 확보를 통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주의 A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CCTV 확보를 통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주의 A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CCTV 확보를 통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주 **의 부실급식 피해아동 학부모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7일 오후 1시 현재 65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동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자칫 자폐까지 갈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심리치료를 시작하라는 소견을 받고, 1년 넘게 매주 1~2회 심리치료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언어, 인지, 운동, 발달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놀이발달은 8개월 이상 지연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던 어린이집 내에서 또 다른 학대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 억울하고 분해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1월, A 어린이집 부실급식 논란에서 시작됐다. 어린이집 내부 사실을 보육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했고, 학부모들은 부실급식과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장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관할 구청은 위생급식 문제로 A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1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했다. 사법기관은 원장 B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원장 B 씨는 부실급식을 알린 보육교사 세 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했고, 그중 한 보육교사 C 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까지 포함해 고소했다. 청원인은 보육교사 C 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부모. 당시 피해아동은 25개월 만 1세반이었다. 

청원인은 “지난해 6월 경찰서에 피해아동 보호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원장 B 씨가 (C 씨 아동학대 고소)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일부를 확인했다”면서 “추가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위해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원인 “포렌식으로 복구한 이틀 치 영상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 다수 포착”

앞서 2019년 12월 부실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과정에서 청원인은 “아이를 타넘으며 다니는 교사 행동, 피해아동의 식판에만 국 없이 배식된 모습,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B 씨는 원장자격정지 중이었고, 임시원장이 근무한 상황. 학부모들은 임시원장에게 추가적인 CCTV 열람을 요청하자, 외장하드를 가져오면 CCTV 영상을 저장해주겠다고 해 외장하드를 가져다줬으나 B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외장하드에 담긴 동영상을 삭제한 뒤 학부모에게 반환했다.

학부모들은 이 외장하드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영상을 일부 복구했다. 청원인은 “(복구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C 씨가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말했다. 포렌식으로 복구한 영상은 2019년 10월 14일과 15일 이틀분. 

청원인은 “이틀분 영상에만 다수의 학대 정황을 확인됐다”면서 “아이의 이상 징후가 단순히 부실급식 사건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C 교사로부터 상당 시간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면서 추가적인 영상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 “피해아동 엄마이지만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아니기에…CCTV 못 본다”

학대 정황을 확인한 청원인은 경찰서에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할 수 없는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질의와 탄원을 지속했다. 

청원인은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에 대해 “CCTV를 검토하던 중 원장이 문제 삼은 아동학대(피해아동에게만 간식으로 우유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보다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그중에는 매우 심각한 행동도 있어 문제되는 영상정보를 발췌해 외장하드(USB)에 담아 수사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으니 조만간 수사 지휘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USB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USB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검사실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이지만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아니기에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USB에 담긴 CCTV 내용을 알지도 못하니 경찰 측에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USB에 담긴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장이 제출한 일부 영상으로만 아동학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 포렌식한 CCTV 영상으로 보육교사 C 씨 고소

청원인은 원장 B 씨가 보육교사 C 씨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USB에 담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포렌식으로 확보한 이틀 분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육교사 C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2월 고소했다. 

청원인은 “고소장에 경찰서에서 수사한 USB에 담긴 아동학대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해당 사건은 원장 B 씨가 보육교사 C 씨를 고소한 사건과 같은 검사로 배정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어린이집 CCTV가 있으며, CCTV 안에는 심각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적시에 수사하지 않더니, 이후 피해아동 엄마인 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를 내세워 최종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피해아동 부모에게 교사의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사를 고소했고, 정작 피해부모인 저는 학대 영상을 볼 수 없다”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원장이 증거로 제출했던 CCTV를 왜 피해아동 부모가 열람할 수 없는 것인지, 검찰과 경찰은 학대 영상이 담긴 USB를 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줄 수 없는 건지, 안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영상이 담긴 USB와 관련해, “왜 검찰은 경찰로,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원장에게 미루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수사냐”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에겐 이 사건이 너무 어렵다. 제 아이는 계속 아파하는데 평생 남을 이 아픔을 누가 치료해주는 것이냐”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지난 12일, 검찰이 수사 중인 학부모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이틀 치 영상을 단독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밀치고, 빼앗고..."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영상 단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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