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 QR코드 서비스 제공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배너나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삽입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물놀이 안전수칙과 함께 지자체별 안전장비 위치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정보에 따르면 물놀이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수건이나 수영복 등은 반드시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계절과 현장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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