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두 번 걸음하지 않으려면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서류 준비해야 본관 한문, 본적 주소는 정확히 알고 가야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꼭 해야 하는 것, 출생신고다. 아기의 출생을 국가에 알려 아기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다.
출생신고가 그저 간단할 것 같지만, 의외로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다. 미리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 제출 서류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출생증명서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출생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아의 부모,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출생일시, 임신기간, 출생아 성별 및 성명, 산모의 산아수, 출생아의 신체상황 및 건강상황 등이 작성돼 있어야 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한 병원에서 퇴원 시 발급해주며, 재발급을 받으려면 엄마가 병원에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 후 힘든 발걸음을 피하려면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다.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는 두 명의 보증인(성년)이 필요하며 이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해 출생증명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하다.
출생신고서는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 작성하면 된다. 출생신고서에는 아기의 이름과 아기 성씨의 본, 출생일시, 부모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 내 '양식모음'란에서 미리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편리하다.
이밖에도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본관의 한문과 본적 주소도 정확하게 알아가야 한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이니 꼭 챙겨가자.
출생신고 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늦은 정도가 1주일 이내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다.
출생신고 후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 아기 이름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해보자. 이름 글자나 한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으면 바로 호적 정정신청서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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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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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륵2012.12.14 16:56
와 정말 좋은 기사네요~
초보예비맘은 잘 모르는것인데 유
엔*맘2012.12.13 00:33
출생신고
출생신고 하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본적이랑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