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6일 쉰다" 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8월 16일 쉰다" 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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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토요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할 듯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서영교의원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 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 서영교 위원장 "우리나라 높은 노동시간 고려했을 때 대체공휴일 도입 필요" 

앞서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은 서영교 위원장의 의뢰에 따라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참여자들의 69.6%는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응답에는 직종별 구분없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사무·관리·전문직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49.8%).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일한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며,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더 많이 일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며 "일본은 1974년부터 법률로써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경우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파급효과 크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약 2조 1000억 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 고용증가 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되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국민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받고 있다. 헌법에도 천명된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입법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 법 적용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30만 명은 어떡하나 

한편, 이번 공휴일법 제정안에서는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만 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문제제기 했고,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박재호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는) 행복추구권·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가 (근로기준법을 다룰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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