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학대 영상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등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2차 가해의 방지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산후도우미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선우 의원은 입조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돼 있다”며, “이미 학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 등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언론이 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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