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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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출생한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친생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신생아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거나 아동의 양육이 매우 곤란해 곤경에 빠진 임신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라 생각되고 이 취지에 공감한다.”(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위기임산부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출생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양부모인 조오섭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문병윤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조혜령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의안 원문에 담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으로, 영아유기는 한 달에 평균 10건, 영아살해는 한 달에 평균 1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영아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비적출자 또는 장애아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어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와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영유아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호출산제 하루빨리 도입돼야”

문성윤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문성윤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된 이후, 전체 입양 아동 수는 2012년 1880명에서 바로 이듬해 922명으로 줄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같은 기간 79명에서 252명으로 늘었다. 미혼모, 위기임산부 등이 출생신고를 꺼리고, 출생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동의 경우,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고 이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아진 상황. 

문병윤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위기임산부를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생계 및 주거,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 및 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현소혜 교수는 특별법안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현 교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모의 사생활 보호 간 이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모와 상담을 진행한 임신갈등상담소에서 모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된 혈통증을 작성한 후 이를 ‘연방가족 및 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해 보관하도록 하고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기관에 혈통증서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프랑스는 모가 익명출산을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고지한 전문가가 모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한 후 봉인해 이를 ‘개인의 기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국가평의회’에 송부해 보관하도록 하고, 모가 동의하면 그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교수는 “모의 정보를 신분등록관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출산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해 모가 익명출산이나 신뢰출산 대신 불법적 영아유기를 선택할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안은 모가 출산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호출산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 절차 간소화, 매뉴얼 모호성 보완, 제도적 지원 강화”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성민 변호사는 특별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위기임신 친생부모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와 원칙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보호출산을 결정한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사생활 비밀 보호에 위협요인이나 보호출산 절차의 번거로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지원 후행정 방식'을 강조했다.

또 김주성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김 국장은 지난 11년간 베이비박스에 입소한 아동 수는 1822명인데, 이중 원가정 귀가 18%, 입양 17%, 보육원 등의 보호시설생활 65%로 약 1180명의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족을 위해 입양절차 간소화, 매뉴얼의 모호성 해소 및 보완,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의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인 반편견입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고민정 의원과 조오섭 의원은 패널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왼쪽부터)고민정 의원과 조오섭 의원은 패널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도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의원모임’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강선우·고민정·김남국·김영배·문진석·민형배·서영교·서영석·송갑석·송재호·오영환·윤영덕·윤호중·이용빈·이인영·이학영·이형석·장경태·전용기·주철현·최종윤·최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고민정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이어가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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