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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적외선체온계, 시중 10개 제품 의료기기 시험 규격 '적합'
식약처,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점검 온도 정확도·누설 전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시험한 모든 제품이 적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험한 제품은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등이다.
검사 결과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등 의료기기 시험 규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포장에 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시험규격 이외에 소비자 이용시 참고가 될 수 있는 품질·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제품의 무게는 9g ~ 126g으로 다양했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즈프로브(BC-03)는 해당 문제 발생 시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리쥼(RZBP-060)은 품질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 ~ 5초 이내이며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부위와 거리에서 연속 5회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났다.
체온계를 -20℃, 2시간의 저온환경과 50℃, 2시간의 고온환경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현황과 안전사용정보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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