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울시의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주거복지 우선순위 주어져야”
이경선 서울시의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주거복지 우선순위 주어져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주거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경선 위원장. ⓒ서울시의회
아동주거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경선 위원장.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제정 1주년을 맞아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특히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장(성북4)이 제안한 아동 바우처 제도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생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이경선 위원장을 비롯,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권한대행 황상하),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 아동과 집을 잇다'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이주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선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인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장, 이창배 SH공사 공간복지처장,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배석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가 서울에만 12만 4000 가구에 달하나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023년까지 총 580호)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외에도 가구원 수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 주택 제공이나 생계에 바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이경선 위원장은 아동친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하고,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대기자명부 제도를 우선 도입하자는 토론자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주거급여 예산을 증액하긴 했지만, 청년․신혼부부보다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진 아동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