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 진단
기재부, 내년도 관련 예산 5억원 편성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진단 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의 노후도,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500개소를 선정,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검출될 경우 후속 대책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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