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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 허위사실 날조·유포 법적조치"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은 민주당 중앙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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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 불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측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진 대변인은 이어 조 의원이 불법선거운동 장소로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 소재 사무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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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한 곳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이다. 그런데 조원진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중앙당 등록증을 보면, 당초에 영등포구 영신로 166번지, 이곳 영등포 당사만 신고돼 있던 것을 변경해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번지 신동해빌딩 3, 6, 11층 세 층을 민주당의 중앙당사로 등록했다. 2011년 11월 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2012년 11월 27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을 소개했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의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진 대변인은 이어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정당의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의 규정"이라며 "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여의도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에 설치돼 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불거진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 의혹의 진원지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합법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진 대변인은 끝으로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해있는데 그중에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라며 "조원진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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