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 못돼”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편 발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
교육부는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7시까지로 확대’,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 돌봄 기관 시범 운영 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5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논평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오후 7시까지의 돌봄 운영 시간 확대’와 관련한 타당한 수요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 모색 등이 부족하다”며 “교육부 통계에서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 88.9%는 오후 5시까지만 돌봄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돌봄 운영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후 5시 이후 운영 비율이 낮은 것은 저녁 돌봄 수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시간 연장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발표 자료의 내용에도 오후 연장형과 저녁 돌봄의 교실당 인원이 2.7명”이라며 “특히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돌봄교실에서 보내는 것이 어린이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운영 시간 변경과 관련해 현재의 돌봄 업무 처리 방식 안에서 학교가 재량껏 운영 시간을 바꾸는 교육부 방안에도 책임 회피용이라고 언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재 돌봄전담사 처우와 근무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시간 변경하는 것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다”며 “이러한 대책은 교육부가 돌봄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갈등 사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교실 확충 사업으로 학교 정규 수업 운영 여건 악화 지적도 있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는 학교 신축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 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며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신설 학교가 아니다. 학령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수요자는 많지만, 교실이 부족해 돌봄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공급 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미술실이나 실과실, 음악실 등의 특별실을 없애거나 일반교실을 돌봄겸용 교실로 이용하는 비교육적 정책 집행이 지속됐다”며 “이 공간 외에 외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모듈러 교실 등을 도입해 돌봄겸용 교실을 제로화하는 방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돌봄교실 확충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초등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확대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 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지적한 것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구도심 지역의 학교에 거점 돌봄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동 경로 확대에 따른 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인해 다수의 수요자가 거점센터 돌봄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지적했던 것처럼 어린 초등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확대하지 말고 학교 인근의 외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 통합’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재 방과 후 시간표가 대부분 학생의 하교 시간을 고려해 학년군 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듈별 20명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10명 내외로 모듈 간 구성원이 섞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설계대로라면 돌봄 전담사 1인이 담당해야 할 학생이 60명이라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돌봄 관련 문제들을 방과 후 교육으로 떠넘기며 돌봄과 학교 업무를 분리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학생 거주지와 인접한 곳의 시설을 활용해 지역 내 문화 체육 예술인과 은퇴 인력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은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채용과 업무 문제의 장기적인 교육청 이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점형 돌봄센터 등 독립된 돌봄 시스템 운영의 방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중인 현재 업무 구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학교 안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이번 발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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