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산수유 1건 통관 차단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트리아조포스는 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살선충제와 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살응애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나머지 144건은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공용 농·임산물은 115개 품목으로,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임산물이나 식품으로 수입신고 된 품목은 한약재로 판매할 수 없다.
수입 농임산물은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난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 11건 ▲작약 10건 ▲감초 8건 ▲황기 8건 ▲당귀 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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