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영상] 양모의 학대를 방임한 양부는 왜 5년형인가요?
[스토리영상] 양모의 학대를 방임한 양부는 왜 5년형인가요?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1.08.13 17: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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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다음 달 15일 열려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 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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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2021-08-13 23:22:21
아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입니다. 사형만이 답입니다. 둘다!!

gksrk**** 2021-08-13 23:08:18
16개월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와서 재판해주세요 제발

mhjung**** 2021-08-13 21:43:29
16개월 자식을 그토록 참혹하게 죽여놓고도 반성은 커녕 거짓말로 죄를 부인하는 것에만 급급하는 살인자들은 반드시 사형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cryi**** 2021-08-13 21:37:28
정인이 몸이 살인의 증거입니다. 이사건의 판결이 대한민국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버릴 시작이 될 수 있는 선례로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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