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원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위생점검 43곳 적발
음식점 등 업체 1만 1327곳 위생?방역 점검…15곳 고발?과태료 등 처분, 41곳 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곳 ▲시설기준 위반 3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8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 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됐는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단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을 꾸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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