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비례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이수진 비례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1.08.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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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전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425건 중, 검토 중인 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 37.1%, 전부수용이 49.8%로 수용율은 86.9%이다. 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정책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특히 노동분야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구체적인 불수용 사례로 산자부와 기개부,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불수용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불수용, 고용노동부의 ‘폭염, 한파시 건설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건설노동자 작업중지수당 지급’ 불수용, 정부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 불수용 사례를 들었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반영했으나, 지표 영향력이 매우 작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국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확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코로나대응인력의 인권실태, AI 챗봇인 ‘이루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인권, 특히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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