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찍을 때, 브이하면 안돼요!
투표인증샷 해도 되는 것, 하면 안되는 것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 18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인 만큼 많은 투표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등 활발한 투표 독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나 업체들도 투표 인증샷을 찍은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투표 인증샷을 찍는 투표자들이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투표인증샷을 잘못 올리면 현행 선거법에 위반돼,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표인증샷을 찍어야 한다.
◇ 투표소 주변 인증샷은 OK!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배경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사진을 SNS 등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일부 유명인사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유명인들의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 투표 독려도 문제되지 않는다.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하자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확성기 등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건 불가하다. 투표 당일에는 원천적으로 선거 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 등도 허용된다.
◇ 기표소 내 촬영 무조건 금지, V자 촬영도 안돼

하지만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무조건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안된다.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음은 물론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되며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지 후보나 정당을 연상케 하는 인증샷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를들어 특정 정당이나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브이(v), 혹은 엄지 등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것도 안 된다.
투표독려 프로모션을 특정계층에 국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20대 투표자 반값할인', '2030 투표자 무료 행사' 등 특정 세대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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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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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2012.12.18 20:34
v하면 안되겠네요.ㅎㅎ
낼 투포해야하는데 울아이데리고 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