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
안전한 급식 위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과 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 등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시행 전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제정 공포된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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