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리인 공백인 사회적 보호아동, 어떻게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법적대리인 공백인 사회적 보호아동, 어떻게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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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현재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친권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소재 불명 등으로 아동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일 오전 11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의 공동주최로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사회복지학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 ‘고민정 TV’를 통해 두 시간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는 친권자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미국 가디언십 제도를 참고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최 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2020년 11월 기준, 전국에 보호아동이 1만 1665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즉시 분리제를 발표했다. 임시보호일지라도 원가정에서 긴급하게 분리된 아동의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친권제도와 후견인제도의 입법적 공백은 반드시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법상 친권제도와 사회적 보호아동의 권리 실현 상충…피해는 ‘아동’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오전 11시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고민정TV 유튜브 화면 캡처.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오전 11시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고민정TV 유튜브 화면 캡처. ⓒ아동권리보장원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명숙 상지대 교수의 ‘보호아동의 친권과 후견 공백’ ▲이은주 올버니 뉴욕 주립대 교수의 ‘미국의 보호아동을 위한 가디언십(guardianship) 제도’ ▲제철웅 한양대 교수의 ‘보호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순서로 진행됐다.

민법상 친권 제도와 사회적 보호아동의 권리 실현이 법적으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동 당사자다. 미성년후견인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명숙 교수는 보호대상 아동과 관련해,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상충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돼 있으나 민법에서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를 대신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지만 보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친권의 일부가 지자체 또는 사실상 보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한계가 발생한다.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부재 문제,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 후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아동복지시설의 후견인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지원, 후견인 신청 간소화, 교정시설 등 특수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국가가 부모…보호아동에 대해 국가가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은주 교수는 "국가가 부모라는 법적인 근거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동을 국가가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이은주 교수는 "국가가 부모라는 법적인 근거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동을 국가가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이은주 교수는 “‘국가가 부모’라는 법적인 근거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동을 국가가 돌보고 양육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뉴욕주의 법 조항을 보면, 부모의 의사에 반해 개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주 정부가 아이들을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등의 권리를 갖고 법원은 친권이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냐를 놓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미성년후견인제도는 역사가 길다. 이 교수는 “후견인은 법적으로 부모와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보호아동 부모의 친권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면서 “가정외보호 체계와 후견인 제도는 상호보완하며 공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과 보호법(ASFA·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에서는 최근 22개월 중 총 가정외보호 시간이 15개월이 넘을 때 친권 말소를 주 아동복지국에 신청한다. 2010년~2019년 통계에 의하면, 6만 6000명~7만 1000명까지 친권이 말소됐다. 

미국은 2008년 아동복지 연방법에서 친족 대리양육 조항이 생겼다. 친인척에게 먼저 대리양육 의사를 묻고 진행하고, 주에서 제정지원을 한다는 법. 이 교수는 “후견인제도 보호아동과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친족 후견인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다. 

◇ “2005년 호주제 폐지됐으나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뀐 게 없다”

제철웅 교수는 민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미성년후견인제도가 친권의 공백을 메울 대안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5만 명도 안 된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 행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친권 둘레에 갇혀서,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민법 918조 지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친권 위임 방식으로 시설장과 위탁부모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대가족제도 하에 성립된 법적 부모의 아동보호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호주제 완전폐지로 대가족제도는 사회적 실재로서만이 아니라 제도로서도 소멸했다. 그러나 친자관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민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이지 선도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낳은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이고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부모가 된다. 법적 부모가 책임을 인수하더라도 생물학적 부모와 교류할 아동의 권리가 인정돼야 사회적 부모인 국가가 아동권리의 보호와 행사지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이 일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이 사회보장법을 짓누르고 있다. 민법을 선도하는 게 사회보장법”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미성년후견에서 공공후견제도는 중대한 사안에서만 지자체 역할이 필요가 있다”면서 “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의료·교육 등 급여)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생각을 해야 아동복지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민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종찬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명희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시설장, 김인숙 위탁부모,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는 김상희·홍익표·강선우·고민정·신영대·오영환·이수진(동작)·조오섭·홍정민·최혜영·전용기·양이원영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우리아이 의원모임)’의 구성원들이다.

이날 토론회는 친권자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미국 가디언십 제도를 참고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이날 토론회는 친권자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미국 가디언십 제도를 참고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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