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그동안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들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로이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규정이라는 본 법의 입법 목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인숙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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