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 중 검찰송치는 6.3%에 불과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 중 검찰송치는 6.3%에 불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업장 15곳에 그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윤미향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로 노동자가 어렵게 진정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로 노동자가 어렵게 진정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실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에도 실제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신고 건수 603건 중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8건으로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6.3%인 38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2018년 7.6%, 2019년 6.7%, 2020년 6.9%, 올해 8월 기준 2.8%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정종결인 ‘기타종결’된 건수는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 이상인 59.7%를 차지했다.

진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 거부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가 135건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 및 임금 차이가 71건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방법 등 기타가 20건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으로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업장을 적발한 건수도 총 15건에 불과했다. 매년 고용노동부가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등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위주로 적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로 노동자가 어렵게 진정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육아휴직 사용 거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는 노동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