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둘레 감소’, ‘피하지방 감소’ 등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적 근거 없다
‘허리둘레 감소’, ‘피하지방 감소’ 등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적 근거 없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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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결과 표시·광고 불법 행위 놓고 식약처 ‘오락가락’”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인재근 의원 페이스북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단순한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단순한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위반 사례가 만연한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두고 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식약처 내부 부서끼리도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한 부처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내는 자기 모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행법 상 기능성 원료 인정서 외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 등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는 부당행위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인정된 기능성 내용은 같은 규정의 ‘별표4’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될 수 있다. 반면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적용 시험 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 다이어트 효과 제품 인체적용 시험 결과도 기능성 내용으로 버젓이 함께 홍보…명백한 부당 표시·광고

하지만 홈쇼핑·인터넷몰 등에서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 내용이 마치 해당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 내용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된 건강기능식품 A제품은 SNS 등에 원재료 중 하나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그 근거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인체적용 시험 결과 ‘복부 피하지방 감소’, ‘피하지방, 내장지방 감소’, ‘식이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광고돼 있다. 

ⓒ베이비뉴스
홈쇼핑·인터넷몰 등에서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 내용이 해당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 내용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A제품 사례에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뿐이고, 인체적용시험결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결국 위 사례는 표시·광고 시행령 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4월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는 식약처장 인정의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진 것이다.

◇ “기능성 인정서 기재 내용만” vs “인체적용 시험 결과도” … 오락가락 하는 사이 불법 표시·광고 사실상 허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는 담당 부서인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 시험 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 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고 후자의 경우 불법행위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부당 표시·광고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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