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도 요청할 수 있어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도 요청할 수 있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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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변호사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조치가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진행됐다.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패소한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무정한 부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아무개 씨와 홍아무개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으로,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간의 출국금지를 명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 외에도 10명 가량의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법무법인YK

우리나라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결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다. 이혼 시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결정하지만,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양육비의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며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거쳐야만 억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양육자의 고충이 매우 크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39명 가운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73.1%나 된다.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5.7%였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모른 척 방치하는 부모가 매우 많은 것이다.

이상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그동안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받아낼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의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 본래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담보제공명령 등 법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미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양육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므로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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