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60건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388건 42.0%, ‘계약불이행’ 69건 7.5%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303건으로 65.9%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344건 77.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97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78건으로 20.1%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56건으로 14.5%,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51건 13.1%였다. ‘가품의심’, ‘개인간 거래’ 등 기타사례도 18.3%인 71건이나 됐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구매자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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