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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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조건 꼼꼼히 살피고 받은 즉시 하자 여부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60건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388건 42.0%, ‘계약불이행’ 69건 7.5%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303건으로 65.9%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344건 77.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97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78건으로 20.1%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56건으로 14.5%,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51건 13.1%였다.  ‘가품의심’, ‘개인간 거래’ 등 기타사례도 18.3%인 71건이나 됐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구매자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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