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장소 ‘노마스크’ 단속 계도 14만 2000건…과태료 부과 198건 뿐
서울 공공장소 ‘노마스크’ 단속 계도 14만 2000건…과태료 부과 198건 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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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방역 체계 전환 후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 관리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장소 ‘노마스크’ 시민 계도 14만 2000여건 중 과태료는 고작 198건에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장소 ‘노마스크’ 시민 계도 14만 2000여건 중 과태료는 고작 198건에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장소 ‘노마스크’ 시민 계도 14만 2000여건 중 과태료는 고작 198건에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1일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개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마스크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 노마스크 과태료 건수는 올 2월에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들이가 본격화된 4~5월에는 35건, 휴가철인 7~8월에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총 198건의 과태료중 80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사람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63건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적발돼 31.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17건, 일반음식점 12건 순을 차지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사람은 총 14만 2687명에 달했다. 과태료 시행전 계도기간인 지난해 10월 계도인원은 총 1만 413명을 기록했고 점차 증가해 작년 12월엔 총 3만 5340명을 기록했다.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계도인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올 1월 1만 1498명을 기록한 후 7월부터는 월 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태료 최고액은 음식점주에게 부과된 300만원이었다. 최고령 적발대상은 1932년생(90세) 시민이었고, 최연소는 2005년생(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원이 의원은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노약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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