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회서비스인데 왜 산후관리에만 부가가치세 붙나"
"같은 사회서비스인데 왜 산후관리에만 부가가치세 붙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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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산후관리협회 "산후관리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개선 요구 나설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육, 간병, 간호, 교육, 문화 등 대부분 사회서비스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이용자가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 부담이 업체와 산후관리사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서정환 (사)한국산후관리협회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우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공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동의서에는 현 법률상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수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하는 내용을 담되, 즉각 수정이 어렵다면 현재 최대 관리비용 25% 상향조정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의 차선책도 수록한다.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전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종사자들에게 배포해 취합한 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서정환 (사)한국산후관리협회장. ⓒ(사)한국산후관리협회
서정환 (사)한국산후관리협회장. ⓒ(사)한국산후관리협회

서정환 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종사자의 사업 수익구조가 열악한데, 부가가치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다 보니 적자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일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과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산후관리업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 해결이 더뎠다"라며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홍보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산후관리사 대상 다양한 서비스 교육까지 업체 자체 비용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발족한 (사)한국산후관리협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은 물론, 산후관리업체의 협력 및 종사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확보로 산모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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