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이가 어른처럼 다이어트하면 왜 위험한가요?

베이비뉴스

오늘의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정책

입력 :

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부과세 과세 논란 국세청 국감서 핵심 이슈로 부상 "갑자기 과세하면 기관들 망하라는 것" 지적에...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다"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래서 되겠느냐?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현재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법령에 면세로 돼 있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문제'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심판원 해석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이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자, 임광현 국세청장도 "저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태년 의원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라고 파고들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년 의원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면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과세 논란에 대한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정부에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 제도가 꽤 있다. 당연히 사회적 보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또는, 특정 목적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그러면 자기부담 일부를 보태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 사업이 부가세 면세 사업입니까? 부가세 대상 사업입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규정이 없던데...

2008년도 기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게 없다.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해석을 한 것이다.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딱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또 대법원 판례 때문에 다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누군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천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보복하듯이. 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 

〈임광현 국세청장〉
-이 부분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 건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김태년 국회의원〉
-저출생 사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사업이 많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이 기회에 산모 신생아 돌보미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태년 국회의원〉
-현재는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니까요?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임광현 국세청장〉
-저희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요런 사례에 대해서 유사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김태년 국회의원〉
-심판원 해석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임광현 국세청장〉
-심판원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년 국회의원〉
-우리 사업 목적 취지에 어긋나요? 다 취약계층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이 기관들이 운영을 해왔다. 사업자등록증도 그렇게 국세청이 내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업자 취소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다시 바꾸겠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임광현 국세청장〉
-네, 맞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 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

〈임광현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우리 사업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이건 자기부담도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든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67

카카오로
댓글참여
  • (***)2025.11.01 07:49

    본인부담금에 부과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매년 금액이 책정되고 기관이나 대상자에게 금액을 안내할때
    본인부담금에 부과세별도항목을 넣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도 면세로 등록해주고
    갑자기 세무조사를 해서 마치 탈세를 한것처럼 만들고
    큰금액을 부과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도 제때 안나와 대출을 알아보면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일수 있도록
    안정된 정부정책안에서 기관운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년의원님 화이팅
    기관장님들 화이팅입니다...

  • 참*******산2025.10.31 20:39

    힘써서 목소리 높여주십시요!!!정말 다른 업종간의 형평성을 보고 판단하세요!!!

  • 김*수2025.10.30 16:45

    김태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김태년 의원님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바우처 사업은 면세사업인데 산모부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질의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면세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재검토하고,
    법령·조세체계 내에서 면세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돌봄정책과의 연계성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 신생아 건강, 가정 회복,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이런 맥락에서 부담금 과세가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키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

  • 이*녀2025.10.30 15:52

    김태년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면세 사업이었고, 그 대상에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서비스도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부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출산 이후의 돌봄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람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 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김 의원님이 “이건 자기부담도 면세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꼭 현실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힘든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님의 질의는 현장도 살리는 정의로운 문제 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 Y*****n2025.10.30 11:21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면세로 운영되어 온 제도를 행정기관의 단순 유권해석만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폭력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복지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을 외면하지 말고, 형식 논리가 아닌 상식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복지 관련 서비스의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입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심*희2025.10.30 10:13

    김테년 의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2025.10.30 09:32

    김태년의원님. 말씀에 적극동의 합니다.
    김태년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 골*맘2025.10.29 21:36

    7년 소급적용도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세금 부족하니까 엉뚱한데 현장도 모르면서 기분대로 징수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과 과세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조****************!2025.10.29 21:36

    다들 어려운시기에 국가에서
    영세업체들을 적극 보호해줘야지 약자인
    국민들을 이렇게 흔들어된다구요
    몇억이 애 이름인가요
    김태년 의원님 이런 약자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기 대권을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네요

  • 골*맘2025.10.29 21:36

    7년 소급적용도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세금 부족하니까 엉뚱한데 현장도 모르면서 기분대로 징수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과 과세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골*맘2025.10.29 21:08

    친정엄마 케어 가족케어로 정책은 확장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몇달째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출이자,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장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가세문제로 돈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중 삼중고로 너무 힘드네요

    산모님들 이중삼중 지원을 조율하고 지원도 일원화
    행정안정부 정부지원금. 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책도 일원화시켜서 정책과 예산이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맞지 않는 예산으로 빚쟁이처럼 일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ㅜ

  • 은*2025.10.29 21:06

    저출산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되던 사업을 갑자기 몇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는 폐업의 수순을 밟을 것이고 산모는 선택의 폭이 적어질 뿐 아니라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되겠죠.
    국세청은 오히려 저출산을 권장하는 느낌입니다.
    산모들은 피해가 올까봐 불안합니다!!
    김태년의원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 설*수2025.10.29 20:59

    김태년의원 화이팅 도와주세요

  • 여************민2025.10.29 20:45

    김태년의원 말씀에 적극 동의 합니다 요즈음 자녀를 낳지않고 있는데
    더욱 자녀를 같기를 망설여 지겠내요 과세를 하면 그것이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겠지요 이런법은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김태년의원 말씀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년의원 하~이팅
    하셔요

  • 진*2025.10.29 20:44

    김태년이 일 제대로 하는구만~

  • 조****************!2025.10.29 20:29

    우리 의원님 짱! 이에요
    불끈 힘이 납니다
    성남으로 이사고민 좀 해야겠어요~

  • 양*경2025.10.29 18:59

    김태년의원님 응원합니다.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요.문닫으라는 말입니다요.ㅠㅠ

  • 선***********경2025.10.29 18:57

    김태년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검토가아니라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거죠!!!!!

  • 선*******사2025.10.29 18:46

    과세로하면 결국 그부담은 산모 본인부담금에서 과세까지 다 내라고하는건데 지금 이게 맞는건가요?저출산정책 지원한다고하지않으셨나요 ㅠ뭔가 앞뒤가안맞는느낌 ㅠ 영세업체들 세금폭탄으로 문닫으면 그피해는 고스라니 임산부들몫 ㅠ

  • 설*지2025.10.29 17:59

    김태년의원님 맞는 말씀이세요... 적극 반영해야지요..이용자의 혼란과 이중적인 경제 부담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댓글 모두 보기

출산지원금육아TIP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48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9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