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도민에 더 가까이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검수 추진
경기도 공동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새해부터 검수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검수 대상 확대, 우수 시공·감리자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도 품질 검수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주택을 점검해 품질 향상과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의용 의원은 "그간 내부지침으로만 운영하던 품질검수 대상 범위와 우수 시공·감리자 선정 근거를 마련해 최근 규제 완화로 다양해진 도시형생활주택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으 품질검수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를 토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민 민원을 줄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수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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