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섭지만… 살균제 인체 독성도 각별한 주의 필요
코로나 무섭지만… 살균제 인체 독성도 각별한 주의 필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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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살균제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 유발 표시·광고 많아”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면서 일상 속에서 살균제가 폭넓게 쓰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제의 인체 독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면서 일상 속에서 살균제가 폭넓게 쓰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제의 인체 독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제가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유사한 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실제 명시된 금지 문구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3개 제품은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무독성’ 표현을 중복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금지 문구를 표시·광고한 120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한국소비자원-통신판매중개업자’ 공동 협력 기구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없는▲무/저자극 ▲천연 ▲순수 ▲eco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은 오인성 표현을 중복 사용하고 있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환경친화성 ▲무해성 ▲무독성 ▲인체·동물친화성 등은 법적 사용제한 문구들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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