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기관 캐릭터 공모?
만 18세 미만 아동만 참가 가능, 최우수상 100만 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번 달 21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기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상징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상징요소는 ▲아동이 독립적인 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아동의 버팀목·지킴이가 되어주는 기관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관이다.
공모는 연령에 따라 ▲만 13세 이하 초등부(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14세 이상~만 18세 미만 중고등부(2003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두 부문으로 접수하고, 개인 또는 팀(최대 3인까지)단위 참가도 가능하다.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아동이 직접 캐릭터 제작부터 우수작 심사까지 참여한다.
공모전 출품작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아동위원, 전문가,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아동권리보장원상과 소정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들이 아동권리 실현의 적극적 주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아동 주도의 참여형 사업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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