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이재명 후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환영”
서영교 위원장 “이재명 후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환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1.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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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구상권법’ 통과돼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 갑) 국회의원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70%에 달하는 만큼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 갑) 국회의원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70%에 달하는 만큼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구상권법'이 실질적 대안”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공약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선지급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양육비 이행 여부는 더 이상 개인 채무관계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이며, 국회 여가위에 계류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구상권법)’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9일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 이같은 내용의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표적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지난 7월부터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하는 감치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아동학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어 양육비구상권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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