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고 언제 신청해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고 언제 신청해요?
A
핵심 답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가능하고, 늦어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A
신청은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해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아요(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확인할 것
- 휴직 3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마감
주의할 점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 번에 정리육아휴직급여 2026 총정리: 월 상한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 원, 근로시간 단축 급여까지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