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는 돈으로, 2026년에는 휴직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을 휴직 중에 전액 받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져 휴직 중에 모두 받습니다.
  •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부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250만 원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그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째부터(연장 6개월 포함)통상임금 80%16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원
월 하한액공식 안내 확인고용24·고용센터 문의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일반 기준보다 4~6개월째 차이가 특히 큽니다.

각자 사용한 달6+6 월 상한일반 기준 월 상한
1개월째250만 원250만 원
2개월째250만 원250만 원
3개월째300만 원250만 원
4개월째350만 원200만 원
5개월째400만 원2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200만 원
7개월째부터160만 원(통상임금 80%)160만 원(통상임금 80%)

받을 수 있는 사람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2026년 8월 20일 시행된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 기준)

2026년에 달라진 점과 2027년 전망

항목내용상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기준2026년 1월부터 시행
단기 육아휴직방학·휴원·휴교, 자녀 입원 등 돌봄이 몰릴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급여액은 공식 안내 확인2026년 8월 20일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월 상한 220만 원으로 인상2026년부터 시행
육아휴직급여 상한2027년에 상한을 바꾼다는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음2026년 기준 유지
고용보험 밖 부모 육아수당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부모를 위한 새 육아수당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김예정(국회 심의 중, 확정 아님)

신청 방법과 기한

  1.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 휴원·휴교·자녀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시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급여 신청이 이어집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3.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4. 준비물: 통장 사본, 6+6 부모육아휴직제나 1년 6개월 연장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휴직 사실·한부모·장애아동 부모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알리지 않고 받으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과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은 7개월째 이후 구간이어서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휴직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앞쪽 구간 상한이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라서, 같은 기간을 쉬더라도 한 사람이 길게 몰아 쓰는 것보다 부모가 나눠 쓰는 편이 받는 총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모두 휴직을 시작하면 6+6 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 계획 단계에서 꼭 따져 볼 만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휴직 대신 일을 줄이면서 정부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항목2026년 기준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최대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더해 최대 3년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 기준(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62만 5천 원)
나머지 단축 시간통상임금 80% 기준, 상한은 공식 안내 확인

아이 등·하원 시간만 확보하면 되는 시기에는 전일 휴직보다 손에 쥐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가정은 남은 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돌려 쓰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기한 놓치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뒤 바빠서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6 시작 시점 착오: 6+6 상한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휴직을 써야 적용됩니다. 배우자 휴직 일정을 늦게 잡으면 일반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예전 계산 그대로 쓰기: 사후지급금이 있던 시절 계산표를 쓰면 매달 받는 돈을 적게 잡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 지급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누락: 이직 직후 휴직하면 180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으니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모두 적용됩니다. 각자의 첫 6개월에 높아진 상한이 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먼저 제출돼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 10시간을 줄이면 최대 월 62만 5천 원입니다.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상한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기준은 법령 개정과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