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 원을 매월 25일 주는 제도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026년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 소득 기준 없음
- 금액: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 특별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추가(지자체 조례 절차 뒤 시행)
-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부터 해마다 1세씩 넓혀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 금액과 대상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주는 수당입니다. 부모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이 3월 20일 공포되면서 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2026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 | 10만 원 | 해당 없음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 원 | 해당 없음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 | 1만 원 추가(지자체 시행 시)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 | 1만 원 추가(지자체 시행 시) |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역이 어디인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로 정해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은 각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하므로,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과 별도로 주는 양육수당이나 지역 화폐 지원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추가 지원은 지역마다 이름과 금액, 조건이 모두 달라 거주지 시·군·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확대 일정(법 개정 완료)
| 연도 | 지급 대상 | 상태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이전 기준 |
| 2026년 | 만 9세 미만 | 시행 중(1~3월분 4월 소급 지급)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개정 아동수당법에 반영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개정 아동수당법에 반영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개정 아동수당법에 반영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개정 아동수당법에 반영 |
이 연령 확대 일정은 2026년 3월 20일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담긴 것으로, 예산안 단계가 아니라 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2026년에는 2017년생 아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2027년 하반기 개편안(예정, 확정 아님)
별도로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상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구조이며, 금액은 기본지역 월 20만 원, 지방 우대지역 월 30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고 법 개정이 필요해 금액과 시작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보호자가 부모라면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가지고: 신청인 신분증과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 언제 들어오나: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 연령 확대로 다시 대상이 된 아동 가운데 지급 정보가 확인된 아이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와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체류: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연수나 장기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세요.
- 행방불명·거주 불명 등록: 이런 사유가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청을 미룬 경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이사 후 금액 차이: 지역별 금액이 다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이를 이사하면 받는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와 헷갈리는 경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0~1세 아이는 둘을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모두 얼마를 받나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태어나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들도 2026년 연령 확대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한 몫은 4월에 소급 지급되었고,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는 확인되는 대로 소급분을 받습니다. 혹시 소급분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바뀌거나, 수당을 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거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바뀐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이를 오가면 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전입 신고 뒤 다음 달 지급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
0~23개월 아이는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를 받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에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이면 됩니다.
2026년에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되며, 2017년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를 받나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지는데, 지자체 조례 절차 뒤 시행됩니다.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을 깜빡했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라면 지금 신청해도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바로 신청하세요.
2027년부터 아동수당이 월 20만 원이 되나요?
월 2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으로 국회 심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2027년 대상 연령이 만 10세 미만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동수당 금액과 대상 지역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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