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가짜 3.3% 10년 새 3.5배 급증”
2024년 사업소득자 221만 명으로 근로자 수 추월… 300인 이상 위장 사업장 438곳.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 5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폐지해야”
조성재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4:01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례가 10년 새 3.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도 전체의 4분의 1에 달해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국회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원은 2015년 63만4000명에서 2024년 221만4000명으로 10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소득자 수가 221만 명으로 근로자 수 219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300인 이상 규모인 위장 사업장도 43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사망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가운데 526명(25.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은 1.48로 전체 평균인 0.98보다 약 1.5배 높았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박해철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나누거나 프리랜서로 위장해 법 적용을 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인 미만이라는 기준선 자체가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쪼개기’와 ‘프리랜서 위장’이라는 탈법적 유인을 강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위장 사업장 단속과 5인 미만 예외 조항 폐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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