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콘텐츠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 촉구
신비아파트 분쟁 계기로 제도적 공백 지적… 문체부 장관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
조성재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4:0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콘텐츠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 수립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신비아파트’ 분쟁을 언급하며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사와 상품화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비아파트 관련 분쟁과 캐릭터·완구업계의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요구를 알고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두 사안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상품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화 사업자는 제품 디자인과 설계, 금형 제작 등에 선투자하는 만큼 개발비 부담과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등의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문체부가 2027년 수립할 예정인 ‘2028~2032년 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과 상품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 개발 요구와 개발비 정산, 최소보증금 산정 근거, 광고 등 부대상품 구매 강제 방지,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 기간 등 업계에서 제기해 온 주요 쟁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캐릭터협회와 한국완구협회,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캐릭터협회 등 4개 단체가 결성한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정준호 의원은 “상품화 거래 과정에서 개발비와 재고 부담 등이 특정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상품화 거래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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