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에게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026년 금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없이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을 빼고 남은 41만 6천 원만 현금으로,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027년 하반기 출생아부터 새 제도로 바꾸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조건 한눈에 보기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 첫 2년 동안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나이(개월 수)와 어떤 돌봄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2026년 기준비고
지원 대상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부모 소득과 관계없음
0세 가정양육월 100만 원 현금매월 25일 지급
1세 가정양육월 50만 원 현금매월 25일 지급
0세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 지급
1세 어린이집 이용(1세반)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현금 없음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차액 없음
1세 어린이집 이용(0세반)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현금 없음반 편성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다름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현금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아이돌봄 서비스는 따로 신청
24개월 이후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금액은 관할 기관 확인

2027년에 바뀌는 점(예정, 확정 아님)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새 제도(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로 묶는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상 이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고 법 개정도 필요하므로 금액과 시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태어났거나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날 아이는 이 글의 현행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받을 수는 없고, 상황이 바뀌면 서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 가운데 보육료에 해당하는 만큼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우처로 바뀌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가운데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차액 41만 6천 원이 부모 계좌로 들어옵니다.
  •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세반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 원으로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0세반에 편성된 1세 아이는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는 경우: 현금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으로 바뀝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별개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날짜에 따라 그 달의 지급 방식이 바뀌므로, 입소 직전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어디서: 아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가 신청합니다.
  3. 무엇을 가지고: 방문 신청은 신청인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보호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4. 언제까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합니다.
  5. 언제 들어오나: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생신고만 하고 신청을 안 한 경우: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60일이 지나면 놓친 달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 후 변경 신청을 늦게 한 경우: 보육료와 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변경이 늦으면 이미 받은 현금을 돌려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몰랐던 경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가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반영해 두세요.
  • 24개월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바뀝니다.

2년 동안 받는 금액 예시

2026년 기준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0세 12개월 동안 1,200만 원, 1세 12개월 동안 600만 원으로 2년간 모두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 집에서 키우다 7개월째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처음 6개월은 매달 100만 원씩 600만 원을 받고, 이후 6개월은 매달 현금 41만 6천 원씩 249만 6천 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1세가 되어 1세반을 다니면 현금은 없고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됩니다.

이 계산은 신청 기한을 지켜 출생 월부터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신청이 늦어 몇 달을 놓치면 그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지급액은 어린이집 입소·퇴소 날짜, 반 편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의 신청 내역에서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

부모급여는 다른 출산·양육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있고, 만 9세 미만(2026년 기준)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매달 따로 나옵니다. 임신 중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출생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그 전 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 100만 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차액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은 전혀 없나요?

1세반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 원으로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서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대신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027년에 태어나는 아이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가 현행 부모급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출산 전 최신 발표를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기준은 예산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