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분유·기저귀 바우처도 상향 조정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분유·기저귀 바우처도 상향 조정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1.1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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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대책 시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종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종전 35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단가는 종전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고,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단가는 종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설 연휴 건강·보호

1. 의료공백 해소

-(대면)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비대면) 연휴 기간에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2. 취약계층 보호

-(노인)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노숙인)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결식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 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 지원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 안내

□ 나눔문화 확산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문화 확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23.12~’24.1)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공공부문 중심 연말연시 소외계층 지원(’23.12~’24.1)

□ ’24년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1. 사회안전망 강화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21.3만 원 인상(4인가구 기준), 지원 대상 10만 명 확대

*지원 기준 : 1인가구 62만→71만 원, 4인가구 162만→183만 원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긴급복지)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62만→183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인가구 202만→213만 원)해 지원대상 확대(665만→701만 명)

-(장애인연금) 총 2.2만 원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 원 수령

*기초급여 : 32.3만→33.5만 원, 부가급여 : 8만→9만 원

2. 생필품·서비스 지원

-(난방비) 전국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6.8만 개소, 37만→40만 원)

-(부모급여) 0~1세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0세) 70만→100만 원, (1세) 35만→50만 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부터 지원단가 200만→300만 원으로 확대

-(기저귀·분유)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9만 원) 및 조제분유(10만→11만 원)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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