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아 출산 2년 안에 있는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최대 4억 원·버팀목대출 최대 2.4억 원을 연 1.3~4.5% 특례금리로 받을 수 있고, 청약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집 구입)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 금리 연 1.8~4.5%,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밖 4억 원 이하에 최대 2.4억 원, 금리 연 1.3~4.3%,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 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됩니다.
- 청약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고,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따로 두는 규칙 개정이 2026년 6월 발표됐습니다.
-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은 일몰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 출산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액과 조건(2026년 기준)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
|---|---|---|
| 출산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임신 중 태아 제외) | 같음(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부부합산) |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부부 각각 1.3억 원 이하) |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 |
| 순자산 | 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주택 기준 |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평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같은 예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밖 4억 원 이하 |
| 한도 | 4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 원 | 2.4억 원 이내,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 원 |
| 특례금리 | 연 1.8~4.5%, 지방 주택 0.2%p 인하 | 연 1.3~4.3%, 지방 주택 0.2%p 인하 |
| 특례 기간 | 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 4년, 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최장 12년) |
| 우대금리 뒤 최저 금리 | 연 1.2% | 연 1.0% |
| 대출 기간 | 10·15·20·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2년 이내, 연장해 최장 12년 |
소득·만기·보증금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등이 있고, 합계 0.5%p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1%p)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7년 접수분은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대출 창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상담·신청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입니다.
- 디딤돌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등기를 이미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버팀목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계약이어야 합니다.
-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출생 확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기관별 추가 서류는 수탁은행에서 안내받습니다.
- 취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청약)
|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 자녀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임신·입양 포함)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은 공고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물량 | 뉴:홈 일반형 20%, 선택형 30% | 건설량의 10% 범위 |
| 달라진 점 | 2024년 3월 25일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 | 예전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2026년 6월 15일 신생아 특별공급(10%) 신설 개정안 발표, 혼인 7년 요건과 무관. 적용 시점은 공식 안내 확인 |
자녀 나이 기준은 자료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2세 미만', '만 2세 미만'처럼 표현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따르므로, 아이 생일이 공고일 근처라면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요건, 재당첨 제한 같은 일반 청약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
| 취득 시기 | 출산일부터 5년 안에 취득, 출산일 전 1년 안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 |
|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 감면 금액 | 취득세 500만 원 이하면 면제, 50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 공제 |
|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1가구 1주택(취득 후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 |
| 추징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추징 |
| 일몰 | 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출산분까지 연장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과 요건이 겹칠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을 한 주택에 겹쳐 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신 중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입양)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 2년 기한 계산 착오: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의 출산이어야 하므로, 아이 돌 이후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 옛 한도로 계획: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디딤돌 4억 원, 버팀목 2.4억 원입니다. 예전 5억·3억 원 기준 자료로 계획하면 잔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기금대출 중복: 이미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뒤 3년 안 처분·임대: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 원 이하입니다. 디딤돌은 맞벌이일 때 부부 각각의 소득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디딤돌 5.11억 원, 버팀목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 원)까지, 특례금리 연 1.8~4.5%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 1명당 5년씩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아이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홈 안내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마다 공고문 기준을 따르니 공고일과 아이 생일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로 연장됐습니다. 출산일부터 5년 안(출산 전 1년 안 포함)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취득세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제도라서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되므로 거주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정책대출·청약·지방세 기준은 정부 대책과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계약 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약홈,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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