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아 출산 2년 안에 있는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최대 4억 원·버팀목대출 최대 2.4억 원을 연 1.3~4.5% 특례금리로 받을 수 있고, 청약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집 구입)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 금리 연 1.8~4.5%,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밖 4억 원 이하에 최대 2.4억 원, 금리 연 1.3~4.3%,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종전 한도(디딤돌 5억 원, 버팀목 3억 원)가 적용됩니다.
  • 청약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고,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따로 두는 규칙 개정이 2026년 6월 발표됐습니다.
  •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은 일몰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 출산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액과 조건(2026년 기준)

구분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출산 요건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임신 중 태아 제외)같음(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대상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무주택 세대주
소득(부부합산)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부부 각각 1.3억 원 이하)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순자산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주택 기준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같은 예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밖 4억 원 이하
한도4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 원2.4억 원 이내,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 원
특례금리연 1.8~4.5%, 지방 주택 0.2%p 인하연 1.3~4.3%, 지방 주택 0.2%p 인하
특례 기간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4년, 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최장 12년)
우대금리 뒤 최저 금리연 1.2%연 1.0%
대출 기간10·15·20·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2년 이내, 연장해 최장 12년

소득·만기·보증금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등이 있고, 합계 0.5%p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1%p)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7년 접수분은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대출 창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상담·신청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입니다.
  • 디딤돌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등기를 이미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버팀목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계약이어야 합니다.
  •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출생 확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기관별 추가 서류는 수탁은행에서 안내받습니다.
  • 취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청약)

구분공공주택민영주택
자녀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임신·입양 포함)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은 공고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물량뉴:홈 일반형 20%, 선택형 30%건설량의 10% 범위
달라진 점2024년 3월 25일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예전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2026년 6월 15일 신생아 특별공급(10%) 신설 개정안 발표, 혼인 7년 요건과 무관. 적용 시점은 공식 안내 확인

자녀 나이 기준은 자료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2세 미만', '만 2세 미만'처럼 표현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따르므로, 아이 생일이 공고일 근처라면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요건, 재당첨 제한 같은 일반 청약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항목내용
대상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취득 시기출산일부터 5년 안에 취득, 출산일 전 1년 안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
주택 가격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감면 금액취득세 500만 원 이하면 면제, 50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 공제
요건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1가구 1주택(취득 후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
추징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추징
일몰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출산분까지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과 요건이 겹칠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을 한 주택에 겹쳐 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신 중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입양)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 2년 기한 계산 착오: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의 출산이어야 하므로, 아이 돌 이후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 옛 한도로 계획: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디딤돌 4억 원, 버팀목 2.4억 원입니다. 예전 5억·3억 원 기준 자료로 계획하면 잔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기금대출 중복: 이미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뒤 3년 안 처분·임대: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 원 이하입니다. 디딤돌은 맞벌이일 때 부부 각각의 소득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디딤돌 5.11억 원, 버팀목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 원)까지, 특례금리 연 1.8~4.5%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 1명당 5년씩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아이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홈 안내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마다 공고문 기준을 따르니 공고일과 아이 생일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로 연장됐습니다. 출산일부터 5년 안(출산 전 1년 안 포함)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취득세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제도라서 각각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되므로 거주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정책대출·청약·지방세 기준은 정부 대책과 법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계약 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약홈,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