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연 소득 2억인 맞벌이 부부도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2억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주택 구입 용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10년 거치로 받는다고 했을 때 부여되는 특례 금리는 4%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 증빙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